5/20(월)부터 의료기관 신분증 확인 의무화 안내!

5/20(월)부터
의료기관 신분증 확인 의무화 안내!
법령 개정에 따라
초진과 재진 상관없이
병·의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
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.
신분증 사본이나 찍어두신 사진으로는
대체할 수 없으니 꼭! 참고 부탁드리며,
앞으로도
환자분들의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
노력하는 일산복음재활병원이 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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