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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추신경계(뇌손상 및 척수 손상) 입원기준예외 적용 안내!

작성자명관리자
조회수6056
등록일2023-12-26 오후 3:48: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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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복기 재활 대상환자군에 해당하는 중추신경계 환자의 경우 급성기병원에서 내과적 질환 등 불가피한 사유

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시기 내 전원이 어려운 경우, 입원기준 예외 적용됩니다. 


적용 대상

 대상기관

  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재활의료기관

 대상환자

   내과적 질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원시기 내 전원이 어려운

   중추신경계(뇌손상·척수손상) 환자

 

 

적용 내용

급성기병원 소견서 등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

입원시기 9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더라도 입원시기 및 입원기간(종료일)을

발병 또는 수술일로부터 270일 이내로 적용

 

✅ 내용 자세히 보기 : https://buly.kr/9MQHN84

✅ 대표번호 : 031-977-6633

 

"최상의 진료를 통해 행복한 삶을 돌려드립니다.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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