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추신경계(뇌손상 및 척수 손상) 입원기준예외 적용 안내!

회복기 재활 대상환자군에 해당하는 중추신경계 환자의 경우 급성기병원에서 내과적 질환 등 불가피한 사유로
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시기 내 전원이 어려운 경우, 입원기준 예외 적용됩니다.
적용 대상 | |
대상기관 |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재활의료기관 |
대상환자 | 내과적 질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원시기 내 전원이 어려운 중추신경계(뇌손상·척수손상) 환자 |
적용 내용 |
급성기병원 소견서 등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입원시기 9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더라도 입원시기 및 입원기간(종료일)을 발병 또는 수술일로부터 270일 이내로 적용 |
✅ 내용 자세히 보기 : https://buly.kr/9MQHN84
✅ 대표번호 : 031-977-66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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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산복음재활병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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