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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/1(금)부터 회복기대상 질환 확대 적용! (2025.03.01)

작성자명관리자
조회수4817
등록일2024-02-20 오후 3:25: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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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산복음재활병원은 보건복지부 지정 제2기 재활의료기관(기간:2023.03.01 ~ 2026.02.28) 으로서

회복기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하는 시설·인력·장비를 갖춘 재활병원으로, 2025년 3/1(토)부터 회복기대상 질환이 확대 적용됩니다. 

 

●회복기 재활 대상환자 :

수술 등 치료 후 기능 회복 시기에 있는 환자로서 기능적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어 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통해 일상생활로

복귀가 필요한 환자를 말합니다.

 

대상 질환

대상환자 구성 기준 

 입원 시기

종료일 

뇌손상 및 척수손상

발병/수술 후 90일 이내

입원일로부터 180일 내

하지부위 절단

발병/수술 후 60일 이내

입원일로부터 60일 내

비사용 증후군 

발병/수술 후 60일 이내 

 입원일로부터 60일 내

(단일 부위) 

고관절, 골반, 대퇴의

골절 및 반치환술

발병/수술 후 30일 이내

입원일로부터 30일 내 

고관절, 골반, 대퇴의 골절부위

내고정술 및 고관절 전치환술

발병/수술 후 30일 이내

입원일로부터 60일 내

고관절, 골반, 대퇴를 포함하는

2부위 이상 골절 및 치환술

발병/수술 후 60일 이내

입원일로부터 60일 내

골반, 대퇴골 단일 부위의

다발 골절 또는 양측 골절

양쪽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

(단측 혹은 양측이 복잡 수술(N2077)에 해당하는 경우)

 첫 수술 후 30일 이내

 입원일로부터 30일 내

*다발부위 : 고관절, 골반, 대퇴골 중 하나를 포함한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로 이 경우 상지는 제외됨

 

 

안전하고 전문적인 재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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