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/1(금)부터 회복기대상 질환 확대 적용!
일산복음재활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제2기 재활의료기관(기간:2023.03.01 ~ 2026.02.28) 으로서
회복기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시설·인력·장비를 갖춘 재활병원으로, 3/1(금)부터 회복기대상 질환이 확대 적용됩니다.
●회복기 재활 대상환자 :
수술 등 치료 후 기능 회복 시기에 있는 환자로서 기능적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어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일상생활로
복귀가 필요한 환자를 말합니다.
대상 질환 | 대상환자 구성 기준 | ||
입원 시기 | 종료일 | ||
뇌손상 및 척수손상 | 발병/수술 후 90일 이내 | 입원일로부터 180일 내 | |
하지부위 절단 | 발병/수술 후 60일 이내 | 입원일로부터 60일 내 | |
비사용 증후군 | 발병/수술 후 60일 이내 | 입원일로부터 60일 내 | |
고관절, 골반,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| 단일 부위 | 발병/수술 후 30일 이내 | 입원일로부터 30일 내 |
*다발 부위 | 발병/수술 후 60일 이내 | 입원일로부터 60일 내 | |
골반, 대퇴골 단일 부위의 다발 골절 또는 양측 골절 | 발병/수술 후 60일 이내 | 입원일로부터 60일 내 | |
양쪽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(단측 혹은 양측이 복잡 수술에 해당하는 경우) | 첫 수술 후 30일 이내 | 입원일로부터 30일 내 |
*다발부위 : 고관절, 골반, 대퇴골 중 하나를 포함한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로 이 경우 상지는 제외됨
안전하고 전문적인 재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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